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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불이행은 의료계 로비때문"
[ 2006년 10월 18일 21시 38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성분명 처방이 시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단체인 의사협회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의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우선도입, 지역처방 목록제출’ 발언엔 의약분업의 장애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서울시약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지역처방 목록제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독선과 이기심에 가득찬 집단이 법을 유린하는 행동에도 속수무책이던 복지부의 최고책임자가 뒤늦게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한데 안도한다”며 유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또 "법이 정한 처방약 목록제출이 묵살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성분명처방이 이행되지 않아 약사들이 약국 불용재고약 등으로 심적·물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의 성분명처방과 지역처방목록집 제출 등의 발언에 성분명처방 실현을 주장하고 나선 것.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의사의 제품명처방을 방치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검은 뒷거래를 조장하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관계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주했다.

성 명 서

- 유시민장관의 복지부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활성화캠페인, 대국민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해왔다.

우리는 10월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장관의 “성분명처방 공공병원 우선도입,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지역처방 목록제출“ 발언을 접하고, 독선과 이기심에 가득찬 집단이 법을 유린하는 행동에도 속수무책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최고책임자가 뒤늦게나마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한데 대해 일단 안도한다.

법이 정한 처방약 목록제출이 묵살되는가 하면 성분명처방 도입을 노무현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약사들은 약국 불용재고약 등으로 심적·물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제 정부가 의약분업의 장애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만큼, 상대단체의 반발에 슬그머니 없던 말로 해버릴 경우, 이는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우리는 유시민장관의 발언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의사의 제품명처방을 방치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검은 뒷거래를 조장하는 약사법, 의료법의 관계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0. 17.
서울특별시약사회 임원일동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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