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호자 동의없다고 수술 안하면 위법"
[ 2006년 11월 07일 02시 36분 ]
“보호자 동의가 없다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 수 없을까?”

복지부가 의료인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한 수술을 미루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한 TV 드라마에서 보호자가 없어 산모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과 관련 "이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16조)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환자 수술에 대한 보호자 동의는 수술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고 따라서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동의서나 보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일 뿐 의료법상 규정하고 있는 서식이 아니며 보호자의 동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부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