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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되도 의사 탈세 용납못해"
[ 2006년 12월 21일 22시 10분 ]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일반인들은 의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효과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틀 간 이메일을 통해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54%(817명)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4명 중 한명(75%)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서도 '잘 안되고 있다'는 답이 55%에 달해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들의 소득을 투명화시켜 세금 탈세를 막기 위해서라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 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에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 1066명(71%), ‘본인의 개인정보’ 439명(29%)으로 응답 한 것.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 부모와 배우자 등까지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간소화 방안을 둘러싼 국세청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20일 납세자연맹과 간담회를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납세자연맹은 국내 유일의 안티 국세청 시민단체”라면서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이 단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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