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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 선지급
[ 2007년 01월 10일 06시 44분 ]
소규모 요양기관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비용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7년 보건복지분야 추진 사항을 설명하며 소규모 요양기관 경영 개선 사안으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문제를 꼽았다.

전라도 지역과 같이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지역 내에 위치한 요양기관들은 그간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경영난을 호소해 왔다.

지방의 한 요양기관은 1억원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받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사채를 끌어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부가 의료급여환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 요양기관의 이런 어려움은 더해지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급여환자 확대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문희 의원이 요양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급여비용의 선지급을 제안한 것.

문 의원에 따르면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영세요양기관(급여비용이 작은 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하고 여유가 있는 기관은 별도로 관리해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은 별도로 파악해 당장 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2007년 보건복지분야 추진 사항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 △공중보건의 확충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예산 확보 △응급의료지불제 대안 마련 △AI 등 신종 전염병 치료제 개발 위한 정부 R&D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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