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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제개편 놓고 공단-심평원 '갈등'
[ 2007년 01월 11일 02시 1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제 개편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영역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이사회를 거쳐 인력 68명 및 본원 두 개 실증설과 함께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이 심평원의 직제개편이 공단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심평원 역시 공단이 본연의 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는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11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벙은 명확히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영역을 구분, 상호 대등한 기관임을 명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심평원을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왜곡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의 '심평원 직제개정에 관한 검토'는 심평원이 급여나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것을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며 "공단은 그동안 막강한 인력과 조직을 갖고도 본연의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심평원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전협의나 업무침탈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공단이 심평원의 직제개정편을 두고 시시비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오히려 심평원의 직제 개편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폭증하고 있는 심사대상 및 민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인력증원 및 연구기능 강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

심평원 노조는 "축적된 고품질 정보를 정책자료로 생산해 정부 및 의료계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심평원에는 있다"며 "공단도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단 고유업무인 가입자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미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직제개편안이 공단을 '빈껍데기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심평원의 직제개정안은 건강보험법이 정한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일탈,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업무 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평원의 직제 개편안 가운데 '심사평가연구센터'신설이 이미 공단에 있는 '건강보험연구원'의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되는 사태가 발생해 그 권한과 책임 등이 모호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심사평가 전문조직이지만 출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의 업무영역을 침탈해 왔다"며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까지 상당부분 심평원이 수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이번 직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단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조직 배불리기에 사로잡힌 심평원의 직제개편안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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