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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회용치료재 '재사용·실거래가' 조사
[ 2007년 01월 21일 05시 5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올해부터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재사용 여부, 청구량 및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심평원은 "복지부가 재사용을 전면 금지한 64품목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기관이 이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진료비 증가추이, 청구량, 실거래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식약청이 1회 사용만을 허가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재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당부분이 재사용되는 등 병원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64품목 일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요양기관에서도 1회 사용이 가능토록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비하고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정비작업에 나선 바 있다.

심평원의 모니터링 방침은 규정 개정 후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를 분석, 재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실태와 실거래가 등도 동시에 파악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

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적극 개선 건의할 것"이라면서도 "허위청구에 대한 개연성이나 상한금액의 가격 인하요인 등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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