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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실금수술 적용기준 세부 정리
[ 2007년 01월 31일 01시 48분 ]
정부가 요실금 수술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증하는 요실금 수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직접 요실금 수술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밝히고 나섰다.
이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가 및 인정기준 변동으로 인한 관련한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시술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1일 복지부는 최근 수가하향 조정, 인정기준 강화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시술의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행정해석을 통해 밝히고 의료기관이 참고토록 했다.
먼저 복지부는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는 수술료나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현행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급여 적용토록 하고 요누출압검사의 수기료에 대해서는 '방광내압 측정' 항목에 준용·산정토록 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복압성 요실금을 주된 상병으로 하는 혼합성 요실금에 대해 진단 시점에 절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시에 복압성 요실금으로 변화될 경우 급여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내달 1일부터는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나 동 상병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등 인정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진단과 수술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 요류역학검사 결과 등으로 복압성 요실금이나 동 상병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으로 진단됐다면 진단 시기에 관계없이 수술비용 등을 급여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실금 수술의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가 일선 의료기관으로부터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요실금 수술의 적용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인정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로 인해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반영,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수가를 현재 대비 70.2%로 하향 조정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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