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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의사들만의 직장은 아니기에…"
[ 2007년 02월 09일 22시 30분 ]
전국 사립대병원장들이 오는 11일 의협 주최로 열리는 '의료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 참석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교수들의 실제 참석률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 저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양심에 따른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모든 의사를 위법 행위자로 몰아 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사립대병원장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실제 궐기대회 참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9일 데일리메디가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소속 병원장들에게 궐기대회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
병원은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병원장 입장에서 선뜻 의사들을 독려해 궐기대회에 참석시킬 수는 없다는 게 이들 병원장의 공통된 견해였다.
서울 소재 S의료원 원장은 "병원에는 30여 개의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며 "병원장이 의사만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병원장 역시 의사인 만큼 의료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궐기대회 참석은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충남의 D대학병원 원장은 "얼마전 장동익 회장이 직접 내려와 의료법 개정안의 폐해를 설명했고 지역 의사회 간부들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서울 K대학병원, 서울 G대학병원, 경남 Y대학병원 원장 등은 휴가 및 해외출장 중이어서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궐기대회 동참 소식도 접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K대학병원 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휴가중이어서 협의회가 궐기대회에 동참키로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협의회에 확인 후 참석여부를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궐기대회에 전국의 유명 대학병원 원장들이 참여한다면 정부를 압박하는 보다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협의 판단이 얼마나 실효성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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