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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재논의
[ 2007년 02월 26일 22시 04분 ]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벌금 규정을 일부 수정해 재논의에 들어간다.

응대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 포함된 300만원 이하 벌금이 약사법 상 규정된 약사 문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이가 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

이와 함께 법안의 일부 불분명한 조항에 대한 세부 기준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의원들간 이견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약사가 문의할 때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의사는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수술 등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약사의 문의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진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법안소위 일부 의원들은 약사법상 약사가 문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의·약사간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약사법상 처벌 조항을 이번 법안과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의료법 개정안을 약사법에 맞춰 재논의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향후 법안이 어떻게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심처방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응대 조항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견도 제기됐다.

우선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의심처방의 의심 정도가 객곽적이지 않고 대응 방법에서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며 “의심처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없다. 약사법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을 고치기 전에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의사 응대의무의 발생이 약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 문제”라고 설명하며 “형사처벌을 두는 만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조제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약사는 의무를 다 했지만 의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하며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사가 약자 입장이라 형평성상 불공평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복지부도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의사의 응대의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병용금기, 용량초과, 연령금기 등 주의를 요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약사출신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해 이번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희 의원은 “현실적으로 환자가 처방을 가져왔을 때 환자의 약에 대한 민감성 등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고 말하며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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