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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외과전문인정의 도입" 목소리 커지나
[ 2007년 04월 24일 02시 56분 ]
그 동안 '미용성형술' 주체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와 관련, 최근 미용외과학회(회장 임종학)가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종학 회장은 "미용외과전문인정의 제도의 실시는 국내 미용외과의 발전과 정립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올해 시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용외과(cosmetic surgery)는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에서 성형외과(plastic surgery)와 함께 법적으로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미적 접근의 미용외과와 재건수술 위주의 성형외과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 하에 미용외과를 독립적인 진료과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미용외과학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미용외과의 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

임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미용수술과 성형수술이 명확히 구별돼야 하며 성형외과와 별도로 미용외과가 진료과목으로 정해져 미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용외과학회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전문인정의제도규칙과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4일 미용외과학회 한 관계자는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가 다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용외과전문인정의제도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향후 학회는 학술대회와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논문 발표, 학술대회 강의 발표 및 참가 실적, 연회비 납부 등 학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미용외과 인정의 제도 실시를 위해 내실을 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함께 '미용성형술' 주체를 놓고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와의 논란을 배제할 수 없어 또 다시 갈등이 예고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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