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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근절" 시민단체까지 가세
[ 2007년 05월 06일 22시 00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엔 시민단체들이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후 의시연)와 건강세상네트워크, GIST 환우회 등 10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시연 등은 "그동안 여러 의료기관들이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진료비 청구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라고 이번 운동본부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200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356곳의 요양기관 중 70.4%에 달하는 1658곳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일 심평원은 2006년 12월 제기된 백혈병 환자 진료비 확인민원 총 1010건 중 353건에 대해 총 31억 4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 조치한 바 있다.

의시연 등은 "해당 병원들이 심사기준의 문제라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중청구와 허위청구 등의 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병원측 주장을 비난했다.

의시연 등은 이어 "의학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하지만 소수의 상황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 불법적인 행태를 가리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의시연 등은 이번 운동을 시작하면서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환자들에게 병원이 민원 취하를 종용해 환자들의 자기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 시민연대 등의 설명.

특히, 의료기관들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들의 환급 결정 진료비를 환급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실정이어서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의시연 등은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운동 전개 방침을 덧붙였다.

한편, 의시연 등은 발대식에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불법청구 실태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진료비를 환급 받은 사례 등을 발표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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