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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불법 도용·대여 '심각'
[ 2007년 06월 10일 11시 10분 ]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증 관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으로 급증, 2007년 2월말까지 7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증 도용의 경우 2006년 105건으로 2005년 56건에 비해 60% 증가했고 2007년은 2월말까지 31건에 이른다.

2005년부터 2007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 도용은 지인(71건, 18%), 친인척(45건, 11%), 주민번호 도용(43건, 11%), 건강보험증 절도(13건, 3%), 사용주(2건, 0.4%)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증 대여의 경우 2005년 75건에서 2006년 114건으로 급증했으며 2007년 2월 16일 현재 27건이다. 대여는 지인(156건, 38%), 친인척(58건, 14%), 사용주(5건, 1.2%)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공단부담금이 고액일수록 건강보험증 대여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생사유별로 분석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법체류자가 외국인 및 재외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사례도 32건이나 됐다.

이런 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더불어 의약품의 불법유통, 개인의 질병정보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Q씨(35세, 무직)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9개월 동안 마산, 창원, 진해, 부산일대 52개 의원을 순환 방문해 91개의 약국에서 프로스카를 구입한 뒤 이를 비급여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라고 속여 불법 판매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81개의 의료기관에서 공단부담금 1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주면서 자신의 질병정보에 타인의 질병정보가 기록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로 인해 환자병력이 왜곡돼 요양기관의 진료기록을 불신하게 되며 민영보험의 가입에 제한을 받거나 보험급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근로자나 조선족 국내 체류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1797만세대)의 7.6%인 135만 7000세대에 달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은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여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후확인이 곤란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부과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요양기관에 수급자격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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