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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새 의료급여제도 폐지해야"
[ 2007년 07월 10일 02시 40분 ]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달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오늘(10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한마디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으로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잘못된 자료에 의해 수립됐으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침해적, 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급여환자들의 진료혜택을 빼앗는 행태를 벌이는 꼴”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변했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도 “의사들의 기본적인 소명이식을 지키기 위해 급여환자들의 의료혜택을 지킬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종전대로 무료진료를 강행할 것이다. 국가가 돈이 없다면 의사들이 대신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공개 토론회 등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손실을 채우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대안 등을 논의해 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의료급여 환자 건강권 침해 사례가 발표됐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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