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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미납자라도 입퇴원확인서 교부해야"
[ 2007년 08월 07일 03시 41분 ]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환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은 입퇴원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한 뒤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가 입퇴원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명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필요에 의해 요청한 입퇴원확인서의 교부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의 미납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17조 3항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환자에게 해로운 경우'등이며, 진료비의 징수문제는 다른 법 등에 의한 구제방법이 존재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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