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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가 불법적 비급여진료 부추겨"
[ 2007년 08월 27일 03시 26분 ]
수술을 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하는 척추 감압시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일선 병원에서 부득불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신청됐던 비수술적 척추치료의 급여화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중력 감압치료'라고도 불리는 이 시술은 무중력 상태에서 디스크 및 요통이 완화되는 것을 이용한 시술로, 국내에서 약 10여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술에 대한 급여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병원에서는 여전히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들이 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급여화 대상 시술을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수가 때문.

병원계에 따르면 20회 시술을 기준으로 150만원이었던 감압수술이 보험급여 이후 12만8200원으로 바뀌었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무려 140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 것.

더욱이 척추 감압수술을 위한 최신 장비의 가격이 1억5000만원에 달해 병원들로서는 수가대로 시술을 할 경우 인건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부 병원들에서는 급여화 이후에도 비급여로 처리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비수술적 척추 감압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의료기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병원들은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상당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감압시술을 시행하는 서울의 한 병원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해 놓은 것은 해당 시술로 환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적자를 보면서 무작정 치료를 하라는 것은 병원에게 너무 잔인한 짓"이라며 "병원의 살기위한 몸부림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차라리 비급여로 놔뒀더라면 환자 진료하고 범법자로 몰리는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급여화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시술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효과가 탁월한 것이 아니므로 수가를 달리 책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감압치료에 대한 비급여 논란은 당분한 계속될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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