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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법률 통과 시급"
[ 2007년 09월 05일 02시 43분 ]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법률 통과가 시급하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박래준 회장[사진]은 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세계화 표준에 맞는 물리치료사를 위해 우리나라도 세계물리치료사협회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 개업권’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를 받는 단독 개업이 보장돼야한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인데 임기 내 통과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와함께 세계에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스텐다드에 맞춘 물리치료 선진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물리치료사협회는 3가지 방안, 즉 ‘직접 개업권’, ‘직접 진료권’,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를 오는 2014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게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 제도도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박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가 물리치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개업권’은 물론 현재 미국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직접 진료권’과 ‘전문 물리치료사’ 양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리치료사에 관한 처우가 열악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인재들이 국내 취업을 꺼리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박회장은 3만 5000여명 되는 회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물리치료사 사례연구와 자료수집, 홍보, 의무교육 등을 해왔다.

고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출신으로 현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물치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무엇보다 한미FTA로 인해 국내의 우수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의료인재 양성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내에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많아야 환자들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좋은 의료서비스가 나올 수 없는 만큼 이번만큼은 국회에서 법통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가치는 점점 커져가는 추세” 라며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재활사업에 물리치료사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 물리치료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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