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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무조건 의사 믿을 수 없어"
[ 2007년 10월 09일 23시 40분 ]
임의비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의사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치료 동의는 평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이뤄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초과 약제비를 급여든 비급여든 합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지만 그 기준과 원칙이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진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사들의 주장대로 최적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그는 ‘의학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팀장은 “항암제는 별도의 단체가 구성돼 이를 검증하고 있다”면서 “임의비급여 문제도 학회나 병원 측의 자료를 축척한 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기준을 만드는 방법 등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 당장 의료진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은 “의사들의 바람은 돈도 명예도 아닌 최선의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환자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우리를 폄하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급여가 아닌 것은 모두 비급여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후에 조사 하면 될 것”이라면서 “만약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의사들은 사법처리도 감수할 자세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전국병원장들이 모여 현재 기준을 지켜 진료에 임해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봐 실행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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