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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금기 藥 3개월간 14만건 처방"
[ 2007년 10월 22일 01시 32분 ]
특정질환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질병금기)할 수 있는 아스피린 등 10여개 의약품이 3개월간 총 14만여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 받은 사람만 8만 4975명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동일의료기관, 동일처방전내의 처방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한 ‘절대금기’ 항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4만 740건이 처방됐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스피린의 경우 소화성궤양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2007년 1분기에만 3039개 의료기관에서 5만 1113건이 처방됐다.

당뇨병에 쓰이는 메트포민(Metformin)은 심부전증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2547개 의료기관에서 2만 2415건의 처방이 이뤄졌고 동맥폐색증에 사용되는 실로스타졸(Cilostazol)도 심부전증환자에게 74개 의료기관에서 총 7424건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이는 동일기간 병용·연령금기 처방건수의 18배나 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금기는 같은 기간 동일의료기관의 동일처방전상 처방된 병용·연령금기 처방건수(6157건)의 18배에 이른다.

2004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3년간 처방된 6만 7015건과 비교해도 1.6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1년 기준으로 34만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국회가 병용·연령금기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처방건수가 감소했지만 질병금기에 대해선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도 전무한 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사항에만 사용금기라고 반영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도 이런 금기항목을 반영해 심사에서 제재할 방법을 만들 수 없는 것.

전재희 의원은 “특정 질병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된 의약품의 DB를 서둘러 구축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의해 사전 점검 시스템이나 진료비 삭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특정질병에 대해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이나 사용시 위험성과 효과성을 분석한 예외규정도 아울러 고려해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료비삭각 규정고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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