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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에 주눅들면 나중에 더 큰 피해"
[ 2007년 11월 23일 03시 06분 ]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장실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병의원은 실사 공무원의 압박에 주눅이 들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 부산시병원회지 창간호에서 '건강보험 현장실사시 법률적 대응'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현장실사를 나온 공무원이 조사범위와 기간을 늘리겠다고 하면 의사들은 의례 주눅 들기 마련이지만 이는 곧 더 큰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 대부분은 순순히 조사내용에 대해 그 진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훗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실제로 전 변호사가 담당했던 한 의사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순순히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상당한 낭패를 봤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원장은 공단 현장실사 과정에서 실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청구사실을 인정하고 그 금액만 반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해주고 2000만원을 반환했다.

괜히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져서 실사기간도 늘어나고 골치아픈 일에 휘말리기보다는 부당청구라고 하는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하지만 얼마 후 이 의사는 복지부로부터 1억원 상당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종국에는 사기죄로까지 고발 당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실사를 당하는 의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님에도 회유와 압박에 못이겨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희생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여러 사정상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 내용 중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 당하게 될 경우 우선 공단으로부터 부당금액을 환수 당하고 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의 비율에 따라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수도 이으나 이 때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4배~5배의 금액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서류 위변조 등의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격정지처분과 함께 업무정지처분까지도 당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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