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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서울대, 유방암 아닌 사람 수술
[ 2008년 03월 03일 02시 01분 ]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환자의 조직 검사 결과를 인계했고, 뒤바뀐 결과를 받은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오늘(3일)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아무개(42)씨는 2005년 11월 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손톱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이 검사를 담당한 세브란스병원 ㄱ교수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좀 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는 주변의 권유에 김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도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유방암 1기’라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15일 후, 김씨는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확인 결과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환자의 조직 검사 슬라이드를 김씨의 것이라고 서울대병원에 보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해 발생한 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07년 7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수술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의사들은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김씨는 손가방조차 들지 못하는 등의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내기 전 김씨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통해 세브란스병원 ㄱ교수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반면, 경찰은 서울대병원 ㄴ교수에 대해서는 ‘최종 의료기관의 진단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수술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세브란스 측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ㄱ교수는 이전부터 예정된 연수를 떠난 상태로 필요하다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서울대병원 ㄴ교수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세브란스병원 ㄱ교수에 대해 기소 중지를 결정하고 지명수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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