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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방지책으로 '처방전 리필제'
[ 2008년 04월 08일 01시 11분 ]
대한약사회가 의사들의 집단휴진 대응책으로 정부에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약사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비롯해 과징금산정기준 개정,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중한 벌칙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만성질환자가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9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한 대응방편으로 기존의 먹던 약을 그대로 조제해 주는 처방전 리필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 동 제도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의약분업이라는 큰 변화 이후에도 약사법 시행령상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달라지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의 약사법 시행령상의 과징금산정기준은 의약분업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업 이후의 매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매출의 70%가 약값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전체 매출의 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후의 매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채 10년 이상 일률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해 현 시점에서는 과징금의 적용기준이 더욱 과중해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 중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액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할 것을 규제개혁점검단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밖에도 의약품 개봉 판매, 조제 봉투 미기재 및 조제기록부 보관 일수 등과 같은 약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벌칙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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