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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기준 놓고 병원-의사 '내홍'
[ 2008년 06월 12일 03시 30분 ]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환자 상한선을 60명에서 80명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와 관련, 대한정신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이하 의사회) 사이에 내홍이 일고 있다.

의사회는 12일 자료배포를 통해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권리 보장, 인권 존중 등 법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인건비가 비싸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며 “전문의 1인당 입원 가능 환자수를 늘리면 인건비가 적어져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협의회의 주장은 병원 정신과들의 기하급수적 증가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대학병원, 개인정신과의원 등 타 정신보건시설의 병상 수 변화는 미미한 반면, 이들 병원정신과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8841병상에서 26773병상으로 무려 42.1%의 병상수 증가가 있었다.

이는 전체 정신보건시설 증가의80%에 가까운 수치이다. 급격한 병상 수 증가는 전문의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WHO 권고 정신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개로 우리나라는4만8000개가 적당하다. 국내 병상 수는 6만3760개로 WHO 기준을 초과한 과잉상태이다.

이들 정신병원 환자들의 입원기간은 대학병원 정신과나 개인 정신과의원들에 비해 월등히 장기간이다. 병상이 증가하면 정신병원은 경영을 위해 입원을 유지하려 하고 결국 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들의 장기입원과 만성화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정신병원들은 전문의의 입원환자 상한선을 완화하는 대신 정신보건간호사 등 타 직종을 의료행위자로 간주하여 추가 고용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 차성조 법제이사는 “만성 정신병원들이 치료 질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의사 기준은 유지하고 타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며 “전문의 수를 줄여달라는 주장은 환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전문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원과 퇴원 사이의 중간 치료 시설(낮병동, 정신재활시설)의 미비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많다. 정부가 오히려 정신병원들의정신보건법 위반을 엄격히 관리하고, 동시에 중간치료시설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신장 및 최적의 치료를 위한 길이다.

또한 병실을 충원한다면 상대적으로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입원기간이 짧은 대학병원이나 개인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 조정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이성주 회장은 “개방병동, 낮병동, 외래치료 등의 수가를 입원수가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한다면 현재의 만성입원병원 위주의 정신보건시설 증가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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