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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의원과 차별 대우로 경영난 가중"
[ 2008년 06월 24일 06시 20분 ]
한의계가 요양급여비용과 관련, 양방과 현격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의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본인부담 정률제 개선과 상대가치의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기별 통계지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4/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1/4분기에서는 의과의원과 무려 7%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감율은 2007년 1/4분기 6.49%, 2/4분기 5.16%, 3/4분기 5.70%, 4/4분기 5.73%, 올해 1/4분기는 3.4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증감율은 2007년 1/4분기 1.06%, 2/4분기 0.71%, 3/4분기 1.08%, 4/4분기 -0.27%, 2008년 1/4분기 -3.88%로 급격한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의협은 감소 원인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외래 환자 본인부담기준 변경(65세 미만 정률제)을 꼽았다.

의원과 다르게 한의원의 진료비는 진찰, 검사, 시술, 투약 행위가 모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 성인에게 정률제를 시행함으로서 한의원의 본인부담이 타과에 비해 급상승, 결국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에도 의과와 동일한 기준금액(15,000원)을 적용, 정액/정률을 구분해 환자의 본인부담은 실제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이는 환자가 저렴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환자들이 한의원을 기피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의원에 의원급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또한 상대 가치의 잘못된 기준으로 원가보존이 보장되지 않아 일선 한의원이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방섭 부회장은 “왕뜸의 경우는 30분~1시간이 요소됨에도 일반 뜸과 똑같은 수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재료부분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율제 제도 도입시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심평원 등에서도 한의원의 가치 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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