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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살인누명 벗은' 산부인과 의사
[ 2008년 06월 25일 02시 58분 ]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기도가 폐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8년만에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 환송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이모씨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1년 2월 산모 A씨가 낳은 신생아가 생후 이틀만에 사망하자 간호조무사가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일으켜 사망했다며 원장 이씨와 간호조무사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05년 1월 원심 법원은 “호흡 곤란과 청색증이 있을 경우 신생아의 기도를 막는 우유흡입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흔한 원인이므로 신속하게 막힌 기도를 확보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과실혐의를 인정해 원장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대법원은 우유 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우유흡인으로 기도폐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야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 부검결과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기도폐쇄의 원인이 우유흡인 때문인지 인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어 “피해자 대사질환 검사결과 대사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대사질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유흡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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