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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강제 철퇴는 보험사 계산"
[ 2008년 07월 03일 22시 45분 ]
속칭 '나이롱 환자'의 강제 퇴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추진에 대해 병원계는 보험회사들의 얄팍한 계산에 기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나이롱 환자의 비양심적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병원들에게로의 책임전가 의도가 다분하다는게 병원계의 불만이다.

즉 의사가 퇴원 지시를 내리더라도 환자가 퇴원을 거부할 경우 차후에 발생하는 입원비를 놓고 의료기관들은 환자와 실랑이를 벌여야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의 입원료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만큼 나이롱 환자의 강제 퇴원 책임을 병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만 내리는게 의사의 역할"이라며 "의사가 퇴원 지시를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개정안에 따른 업무과중 역시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은 강제 퇴원 등 사유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옮겨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한층 강화한 법률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원들의 업무과중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당시 건교부가 마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자보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한 개인병원 원장은 "자보환자 관리 책임이 점점 병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대로 간다면 자보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병원계의 불만에 대해 해당 법안을 추진중인 국토해양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발뺌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의 비양심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병원들의 책임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 이러한 우려와 개선방안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병협의 건의문에는 "환자가 퇴원 및 전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분쟁 등의 비용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병협은 "보험회사가 퇴원 및 전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보환자에 대해 지급의사 철회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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