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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전공의 출산휴가 '1회→2회 확대' 추진
[ 2008년 08월 06일 09시 15분 ]
전공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존 1회로 국한돼 있는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를 2회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6일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2회를 사용해도 수련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최근 한 여성 전공의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현재 수련 규정에서는 여성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 중 각 1회를 사용하면 전공의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2회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의 고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의 추가 수련은 1년간 유급 받는 것과 같은 게 현실이다.

변형규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의 횟수와 수련 인정 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은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차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3개월씩 보장돼야 하며, 수련 인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변 회장은 출산휴가로 인한 병원의 인력 손실 또는 수련교육 부족으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련병원은 산전후 휴가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체의사의 재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수련교육 부족 부분은 전문의 시험이라는 제도때문에 해당 전공의가 수련수준이 미달될 경우 탈락될 견제 장치가 있다"며 "수련을 몇 개월 받아야하는 규정보다 기본적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변형규 회장은 특히 "규정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협에서 지난 2007년 산전후 휴가의 규정과 사용여부 등을 묻는 설문(60개 수련병원 응답)에서 산전 후 휴가를 3개월 보장하는 곳은 81%에 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개월 내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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