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침구사 제도 논쟁 가열…"헌법소원 제기"
[ 2008년 10월 21일 22시 02분 ]
최근 침구사 구당 김남수 선생이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 정지를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침구사 제도 부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최근 뜸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직접 나서 침구사 합법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신청했으며 민주당 김춘진 의원 또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공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침뜸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의 모임’(뜸환모) 회원 20여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구사 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구당 김남수 선생은 “더 이상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니 나를 고발, 체포, 투옥하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뜸자리를 잡아줬다.

김남수 선생은 “한의사와 의사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침구사 합법화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뜸환모 회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침뜸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민주당 김춘진 의원 또한 뜸시술을 자율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

뜸은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간편한 시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임에도 현재 수십명에 불과한 구사 자격증이나 한의사 면허를 가져야만 시술할 수 있는 등 법제도와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비영리행위를 전제로 뜸시술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뜸사이즈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의계는 "침뜸 치료는 한의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