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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 앞둔 법원, 의사에 증인심문
[ 2008년 11월 07일 03시 52분 ]
판결이 연기되고 있는 존엄사 소송과 관련, 의사가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세)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혀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하며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정의를 불러 증인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이종식 신경과 교수는 “감정결과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의사로서 김씨에 대한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특히 김씨는 일반적인 식물인간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로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MRI 판독 결과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전부 파괴됐고, 생명유지를 담당하는 뇌간도 일부 망가져 숨 쉬는 것이 100% 기계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라는 소견인 것.

현재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과 기대 여명’인 만큼 이번 감정의의 환자 상태 소견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지난달 15~16일 환자 상태에 대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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