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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의사↔약사 싸움 붙이는 꼴"
[ 2009년 02월 03일 03시 10분 ]
약사의 대체조제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3일 복지부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금전상 이익을 위해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약분업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대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처방한 약제의 효능 여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의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 환자 추적 관리가 불가능해져 진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게 병협의 주장이다.

또한 병협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 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생동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약사 임의대로 카피약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병협은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가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등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약국에 장려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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