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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의관만 구속" 형평성 논란 후폭풍
[ 2009년 04월 01일 21시 45분 ]
‘군의관 무단골프’ 구속 파문이 확산되면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형평성 논란 점화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군의관 12명 중 9명을 구속하면서 “10회 이상 무단이탈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구속된 군의관은 20명에 달한다.
사건 보도 이후 몇몇 포털사이트에는 ‘군의관 구속’ ‘군의관 골프’가 자동 검색어로 뜰 만큼 일파만파 회자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같은 혐의를 가진 직업군인에게는 사실상 구제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소명기회를 주고, 전역을 목전에 둔 단기 복무자들에게만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본부에서 장성을 포함, 동일한 혐의를 가진 장기복무자에게는 ‘구제기회를 주는 것이니 자진보고하라’는 공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고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의협 또한 31일 보도자료를 배포, “직업군인과는 달리 군의관들만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군 검찰단의 조치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군의관도 소명기회 부여, 동일 원칙에 따라 처리”
국방부는 30일 홈페이지 게시문을 통해 “현재 국방부 및 각 군은 평일에 군 골프장에서 운동을 한 사람들도 군의관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군의관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구속 수사 중인 군의관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당초 군형법상 무단 이탈죄를 적용, 엄벌에 처하겠다는 수사 방향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군의관들은 소명기회도 못 받고 사실 확인 후 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커지니까 형평성 논란을 덮기 위해 이제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군 검찰단이 군의관을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며 대대적인 구속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조사를 진행할 때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골프를 한 인원이 군의관들만 나와서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며 “이후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겠다 싶어 확대수사를 결정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 내용이 면면히 공개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종결까지는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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