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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운영 산부인과 "어떻게 되나"
[ 2009년 04월 05일 21시 40분 ]
2010년 7월부터 3층 이상의 산후조리원 개설 전면금지 조치로 조리원을 병행 운영하는 산부인과들이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3층 이상 소재 산후조리원 수가 전체 402개소 중 89.3%를 차지하는 35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이다.
때문에 단독 운영 형태의 조리원은 물론 상당수 산부인과들은 이번 설치 제한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이들 산부인과의 이해를 돕고자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Q&A로 재구성했다.
Q.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중 층수와 관련한 규정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규정 중에서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층 이상에는 개설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1~2층만 가능하게 된다.
Q. 그러면 지금 당장 3층 이상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A. 현재 개정하고 있는 규정이 2009년 7월부터 시행으로, 3층 이상 단서규정 적용은 시행 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2010년 7월 8일부터 3층 이상에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Q. 기존 산후조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현재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3층 이상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계속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 변경, 증축, 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2층 이하에서만 개설돼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Q. 왜 갑자기 층수제한을 둬야 하나?
A. 산후 체력저하된 산모,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 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화재, 가스 등 사고 발생시 신생아와 산모가 고층 건물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Q. 다른 법령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나?
A. 보육실의 규정은 사실상 1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 건물전체가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배치해야 한다.
Q.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개정안에 대한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됐기에 이에 따른 하위규정도 위 일정에 맞춰 시행된다.
앞으로 일정은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물론 3층 이상 제한 규정은 1년 이후에 적용되므로 2010년 7월 적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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