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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항우울증약 치료기간 폐지"
[ 2009년 06월 29일 21시 53분 ]
신경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할 때 치료기간을 60일로 제한한 것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 정보통신이사인 오한진 교수(관동의대 제일병원 가정의학과)는 최근 인터뷰에서 학회 내 의견을 전하며 “우울증은 1차진료 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가 의사를 믿고 마음을 열어 치료를 받다가도 제한된 60일이 지났으니 다른 의사에게 가서 속이야길 다시 꺼내고 치료받으라면 얼마나 황당하겠냐”면서 “의사들 밥그릇 싸움에 환자만 치료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요양급여기준은 졸로푸트, 이팩사, 세로자트 등 정신신경용제에 대해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 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 내에서는 “60일의 제한을 삭제하고 60일간 약제 투여 후 평가해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혹은 자살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정신과로 의뢰해야 하는 적응증을 신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약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학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우울증은 흔한 질환으로 흔한 우울증 환자를 일일이 정신과로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국에서도 항우울제 처방은 가정의학을 포함한 1차진료 의사가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다.
둘째, 1차진료에서 우울증은 중요한 질환으로 가정의학 전공의 과정 중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60일 치료 후 효과와 무관하게 추가처방을 위해서는 정신과에 의뢰하라는 항목은 전 세계 어느 논문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다.
셋째, 1차의료에서 정신과로 의뢰해도 실제 환자들이 정신과 첫 회 예약에서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15~75%이며, 대부분의 환자는 1차진료 의사와 정신과 의사 등 2명의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넷째, 항우울제는 처방 후 효과발현기간, 적정용량의 치료기간, 재발방지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인해 총 6~1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데, 2개월만 의료보험으로 인정하고 정신과로 의뢰하라는 것은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학회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이를 소개한 오한진 교수는 “당연히 증상이 심각한 환자는 정신과로 의뢰를 보내지만, 가정의학회가 말하는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감정조절이 안 되는 정도의 경미한 환자”라면서 “만약 정신과 의사만 정신 질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소화기내과 의사만 배 아픈 사람을 볼 수 있냐. 모든 의사가 다 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이같이 주장함에 따라 향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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