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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목한 제약사 7大 리베이트
[ 2009년 07월 30일 22시 10분 ]
오는 8월부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 약가인하가 실시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그동안 파악한 리베이트 유형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약계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7가지 대표적 검은거래 유형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리베이트는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PMS) △자문료 및 강연료 △국내 세미나, 심포지엄 △해외학회 지원 등 7가지.

복지부는 이들 리베이트의 상세한 방식은 물론 원인까지 꿰뚫고 있었다.

랜딩비의 경우 의약품을 병의원에 납품하기로 합의가 이뤄지면 제공하는 ‘의약품 채택료’로 규정짓고 종합병원 등에는 기부금이나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에서 처방가능 의약품의 등재과정에서 자사 의약품의 채택을 유도할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칭비는 소위 ‘처방 사례비’로,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의약품 처방 대가로는 현금, 상품권, 주유권, 비용 카드 대여 결제, 의국비, 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할증 및 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할증(덤)을 제공하거나 금액을 할인해 줌으로써 탈세 등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유형으로 규정했다.

제약사들은 할증 및 할인을 통해 의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고 약가인하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판후 조사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실상 ‘처방 사례비’라고 밝혔다.

이는 ‘시판후 조사’라는 외견상 합법적인 명분을 악용해 경제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처방을 유도하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자문료 및 강연료는 처방에 영향력 있는 의사(Key Opinion Leader, KOL)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료 및 강연료를 지원하는 리베이트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이들 KOL의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문료 명목으로 고액의 금품을 제공해 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국내 세미나·심포지엄이라는 명목으로 학술적인 성격이 아닌 유흥 목적의 모임에 골프, 스키, 사냥, 관광 등을 접대하며 가족을 동반하는 제약사도 상당수였다.

이는 의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리베이트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해외학회는 처방량이 많거나 처방증대가 기대되는 의료인에 대해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베이트다.

거액이 소요되는 해외학회 참석경비라는 경제적 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도하려는 제약사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리베이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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