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오진' 세브란스 '수술' 서울대 모두 책임
[ 2009년 08월 12일 01시 42분 ]
잘못된 진단을 내린 세브란스병원과 그 진단 결과를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모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유방암을 진단 받고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유방암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 김모(43·여)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환자 김씨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유방암 판정을 받자 좀 더 권위 있는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고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결과만을 믿고 간단한 촉진을 거친 뒤 수술 날짜를 확정, 김씨의 오른쪽 유방 1/4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로 제거된 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뒤늦게 추궁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측의 실수로 다른 암 환자의 샘플과 김씨의 것이 뒤바뀐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실수로 검체가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에게 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서울대병원측의 책임도 인정했다.

절제 수술이 필요한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병원의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암환자를 제외한 재검진 사례에도 첫 진단과 별개의 정밀한 검사 의무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주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