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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원장 이름으로 청구하면 불법
[ 2009년 09월 22일 00시 49분 ]
의사가 의료기관을 비우는 동안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신 진료를 맡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했다면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대진의 진료가 일반적인 개원가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김모씨(51)가 ‘비록 자신이 아닌 다른 이가 진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대진의 역시 의료인이기 때문에 부당청구가 아니다’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자신의 병원에 수술실이 없어 고민하던 김씨는 근처에서 안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38)의 병원 수술실을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이용하기로 협의, 사용했다.

또한 김씨가 한씨 병원의 수술실 사용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한씨가 김씨 병원에서 대신 환자들을 진찰하고 수술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진 과정에서 한씨는 자신이 진찰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라도 진료행위가 김씨 병원에서 이뤄졌다면 김씨 명의로 비용을 청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2007년 7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김씨에게 총 부당금액 8200여만원에 대한 업무정지 106일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상주해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행위이자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한씨의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과 김씨와 한씨의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취소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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