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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죽겠다는 소리, 곧이곧대로 못믿어"
[ 2009년 11월 13일 03시 20분 ]
"총액계약제와 SGR은 현재 수가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점진적인 적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듭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공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가의 70%는 2006년 상대가치 개정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내용으로 신빙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가입자측은 의·병협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병협 환산 지수 연구 결과와 관련 우선, 조사대상이 특정 병원으로 전체 병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조사대상이 된 병원이 규모, 지역, 진료실적, 경영능력 및 경영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전체 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산출대상 원가는 해당 병원의 인력, 시설과 장비 등 자원투입의 적정성, 투입된 자원 활용의 적정성 등이 평가되지 않은 실질원가를 적정원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측은 "즉, 과잉투자 내지는 투입,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병상이나 장비 이용률의 저조 등) 등이 감안되지 않은 원가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적정원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원가의 70%는 분석대상 특정병원의 당시 경영실태를 반영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가가 원가의 70%라고 일반화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의미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급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건강보험재정 특히 수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료의 증가폭은 전년도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만큼만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의 증가율과 비용(물가, 인건비 등)의 증가율이 일치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수가인상률과 건강보험재정 증가률을 비교해 보면 2008년의 경우 수가인상률은 1.94%이었으나 수가인상과 급여확대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재정의 순증가률은 6.4%이었고, ∙2009년의 경우도 수가인상률은 2.20%이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재정 순증가률은 8.7%. 이는 6.%와 8.7%는 2008년 및 2009년 물가인상률 3.9%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대표로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자에 대한 견제를 걸림돌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급자측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공급자가 계약(협상) 당사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입자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정하는 것도 조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단지 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인 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라고 전제했다.
가입자측은 대안으로 총액계약제와 SGR의 활용을 제안했다. 가입자측은 "총액계약제와 SGR은 현재 수가 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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