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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사, 물리치료사 지도권 없다"
[ 2009년 12월 03일 22시 10분 ]
최근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와 다른 입장의 복지부 유권해석이 제시돼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방에서는 물리치료사없이 시행하는 소위 온열요법이 보험 급여인정을 받는데 의사는 환자들에게 직접 물리치료를 해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는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되며,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으므로 한의사가 직접 시행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청주지법 형사 5부(단독판사 손천우)는 최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 대학 한방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 등 파장이 예고됐다.

일특위 측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하게한 경우 '의료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제2호가목18의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최근 판결은 재판장의 전문성 부재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특위는 질문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항목 중 온습포 등은 하루에 20명까지는 보험이고 21명쨰부터는 환자 본인부담"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물리치료사 1명당 30명까지만 보험이 되고 31명쨰 부터는 환자 본인부담이 아니라 전액 삭감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기준에 있어 상근 한의사 1인당 월평균 1일 20명이상은 급여 또는 비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21명째부터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일부 알려진 바와 달리 한방의 경우도 21명째부터는 무조건 삭감이라는 것.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중 일부항목을 2009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300억원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의결한 점과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의과의 2/3수준인 20명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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