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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사만 보건소장 우선권 가져야 하나"
[ 2009년 12월 03일 22시 05분 ]
의사에게만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직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우선 임용권을 폐지하고, 능력을 갖춘 보건 및 간호직렬에도 보건소장직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대외협력 정책팀장
[사진]
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간호정책아카데미에서 간호전문직 지위 개선을 위한 과제 중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임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임용할 때 의무직(의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정책팀장은 “보건소의 역할은 직접 진료에 그치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맡는다”며 “보건지소도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간호 인력과의 연계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6년 보건소장에 대한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헌법상 직접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실현 단계까지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원일 정책팀장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 전체가 동등한 조건 하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선 과제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제시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일부 지역에 간호사 출신 인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라며 “서울시만 해도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직역 다툼 등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보건의료단체라는 사명감을 갖고 윈-윈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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