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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찬성"
[ 2009년 12월 07일 03시 11분 ]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 법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교도소 내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교정시설의 여건, 의사의 현황, 수용자의 인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개정인 만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완화 및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호사에게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의사가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란게 변협의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번 개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개정안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하는 한편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사로부터 진료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는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라며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불분명을 초래하는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돼 현재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중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작업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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