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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변호사 반감 확산…"법무사 변호 허용"
[ 2009년 12월 08일 08시 23분 ]
변호사들이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해지자 의료계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법무부에 교도소 내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변호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변호사에 대한 비난은 이날 오후 의티즌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퍼져갔다.

의티즌은 관련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변협의 의견서 제출을 ‘전형적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울트라사운드’를 사용하는 한 의사는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라는 논리는 법무사의 변호업무 허용과 같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도령’이란 아이디의 의사는 “간호사에게는 부담을 주고 의사들의 진료권을 무시하려는 처사”라며 “수감자에게도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참진료’를 사용하는 한 의사는 “변호사들이 전형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법무사에게 영역을 허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변호사협회의 의견서 제출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특수한 상황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도서지역에서 법무사의 변호 활동을 용인할 수 있느냐”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들의 의견서 제출은 자기 것은 안되고 남의 것은 괜찮다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미봉책이 아닌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교도소 내 간호사의 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교정시설의 여건, 의사의 현황, 수용자의 인권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절한 개정인 만큼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 완화 및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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