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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력 30인→50인 조정"
[ 2009년 12월 10일 03시 11분 ]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력 기준을 1일 30인에서 50인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 비용을 급여화하는 것이 의료인력 등의 이해관계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인력 기준을 올려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최근 물리치료사와 관련한 정책 이슈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문 의무이사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된 경우에만 보험 급여가 산정되고 있다"면서 "물리치료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1인 실시인력을 월 평균 30명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 측은 물리치료사 없이 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하더라도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규정 중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종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는 전문자격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현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무이사는 "건강보험 청구기준인 월 평균 30인을 넘는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료시술 시 본인부담금의 차등이 생겨 진료비 민원이 발생할 소지마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현행 물리치료사 1인당 실시인력 기준을 50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한방물리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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