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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위법" 복지부 소송
[ 2010년 02월 18일 01시 56분 ]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치러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일부 불합격자들이 채점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74회 의사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의과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등 66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최욱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는 소장을 통해 모의환자가 채점 점수의 큰 비중을 차지한 점, 면허시험인데 합격 기준이 미리 명시되지 않은 점, 모든 학생이 동일한 여건에서 시험을 보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의료법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험에 위촉한 사람이 채점을 하게 돼 있는데 표준화환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면허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이 미리 명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실기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이 시험을 다 본 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 사후 합격선을 결정한 점에 대해서 원고 측은 “문제별로 학생들의 편차를 조정해 합격선을 임의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원고 측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추후 실기시험을 담당한 국시원 측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탈락 학생이 어떤 문제에서 떨어졌는지 알려달라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낼 계획이다.

국시원 측은 “아직 소장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의환자의 자격과 채점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모의시험 환자는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만약 시비거리가 있다면 법원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의사국가시험은 그동안 필기시험만으로 치러지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실기시험이 도입됐고 3500여명이 응시했다. 2차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140여 명 가량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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