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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의학 100년史 첫 의사국시 실기시험
[ 2010년 02월 18일 22시 00분 ]
“우리 의대생들은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선배의사들을 존중하고 결과에 순응하는 법도 함께 배웠다. 그러나 이번 실기시험처럼 총점 900점 중 3분의 2나 되는 600점을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평가하는 채점 구조는 수긍하기 어렵다.”

최초로 치러진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보낸 호소문의 일부다.

소송을 제기한 66명은 필기고사에서 합격했지만 이번에 처음 치른 실기시험에서 떨어졌고, 일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실기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해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의대 재학 성적은 물론 국시 필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맞아 예년이었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응시생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ㅇ의대 학생 A씨는 "처음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의대생들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에서 실기에서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카페에 오라고 해서 행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시험결과도 결과지만 실기고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올해도 작년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함께 하게 됐다“고 행위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자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소송의 지휘 격을 맡은 졸업생 B씨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는 결과에 수긍하는 법을 배워왔지만 이번 결과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서 이번 일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가장 큰 부분은 채점할 자격이 없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면허 합격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우리 실기시험의 모태격인 미국 의사실기시험과 비교해 우리나라 실기시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미국은 모의환자 자격이 100시간에서 150시간 교육을 받고 최종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활동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실기시험에서는 24~30시간 교육을 받은 모의환자들에게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실기시험은 1년에 12번의 응시기회가 있어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을 쓰지만 한국에서는 1회의 시험 기회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 없는 인턴 수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의사실기시험이 의사면허 부여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이 억울함을 제기하는 사안이다.

미국 제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확실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의뢰했다.

이들은 이번 실기고사가 1회인 만큼 다양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기시험 자체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60% 이상 획득하면 합격을 준다든지, 인턴제도가 있으니까 우선 인턴은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부한 다음 실기시험을 볼 수 있게 유예를 한다든지, 추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시험을 내년에 또 봐야하는 것은 괴롭고 슬픈 일”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억지로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 뿐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앞으로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에서는 시험에 대한 적정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시원에서는 이전에도 간호사 등 여러 국시와 관련해서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지만 원고 쪽이 승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원 측은 “모의시험 환자는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면서 “만약 시비거리가 있어도 법원에서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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