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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 없다"
[ 2010년 02월 19일 22시 22분 ]
최초로 치러진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피소 당사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시원이 여태껏 소송을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소송 때마다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국시원은 2008년 시행된 48회 간호사 국시에서도 모성과목에서 복수정답 논란이 있어 복수정답 피해자라고 주장한 58명이 법원에 출제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

당시 국시원은 “시험 문제가 문제은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개하면 다음 시험문제 출제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사례가 1년에 한 두건은 다반사로 있지만 문제 오류 등으로 패소한 적이 근4년간 거의 없다는 것이 국시원 측의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의 경우도 첫번째 시행됐고 기존의 필기시험 복수정답 처리 논란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여태껏 진행돼왔던 상황을 보더라도 원고 쪽이 승소할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국시원 의사 실기시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예년의 소송 안들과 시험 성격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필기시험은 공개해달라는 것이 다였지만 실기시험에 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소송 쟁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실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 내용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장을 확인해야만 대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이 미국과 비교해서 이번 실기시험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회적 여건이나 학교 커리큘럼이 다른데 동일한 방식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우리 실기시험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개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시원 측은 탈락한 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호소문의 내용처럼 사정을 봐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원고 측 주장대로 이번에만 특별히 실기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예를 두는 것 등은 일부가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이 개정돼야 하고 이는 여러 관련 기관과 연결돼 있어 실제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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