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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무더기 '근로기준법 위반' 촉각
[ 2010년 02월 25일 21시 48분 ]
개원가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사업장 근로감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병·의원이 없는지 현지조사에 나섰다.

실제 인천광역시 소재 병·의원 117곳 중 116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는 간호조무사회의 근로감독청원에 의한 정기근로감독으로 대부분이 시정조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강남구의사회 이관우 회장은 “최근 노동부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병의원의 노무계약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법정 서류를 제대로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생리휴가 보상, 연장 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4대 보험료, 갑근세 등을 체불하지 않아야 한다.

이관우 회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대장에 급여의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강남구의사회도 일부 회원들이 실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서울시의사회와 전문 컨설팅 등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표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남구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월차나 생리휴가 등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90% 이상이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A원장은 “전문컨설팅 비용도 만만찮다”면서 “10인 기준 2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근로감독에 대비해 병·의원은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취업규칙 신고서와 의견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단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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