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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잇단 패소 대형병원 '침울'
[ 2010년 02월 26일 21시 56분 ]
국내 굴지 모 대형병원이 최근 잇따라 송사에 휘말리면서 환자와의 마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3억8000만원·6000만원 등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 규모도 만만치 않은 액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6일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의료진의 처치 지연으로 하지마비가 됐다며 S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측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 6000만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내원 당시 이미 완전마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를 모두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김모씨(56·여)는 지난 2007년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새벽 2시경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11시간가량이 지난 다음날 오후 12시 수술을 받고 하지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의 늑장 처치와 의료과실로 하지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완전마비상태로, 수술결과는 수술전과 동일하다”며 맞섰다.
그러나 S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입증자료인 응급실 간호기록지, 경과기록지, CCTV 기록 등을 한 차례도 제시하지 못해 의문점을 남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MRI를 통해 원고가 응급수술을 받아야할 상황임을 확인하고도 12시가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단, 수술이 조기에 이뤄졌다면 현재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환자 측이 항소 및 추가 형사고발 의사를 밝혔고, 병원 측도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 유족과의 법적 다툼 끝에 유족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뇌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김모씨가 4년 6개월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3억8000만원 배상을 명하자, 유족이 의료장비를 임의로 떼 내 환자를 죽게 했다며 살인죄로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끝에 유족들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에 S병원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유족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S병원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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