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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의대 '한마음병원 전략' 성공 불투명
[ 2010년 04월 11일 21시 50분 ]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창원의 한마음병원을 앞세워 부속병원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교과부의 최종인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동의대가 교과부에 제시한 해법은 400병상 규모의 한마음병원을 부속병원화 한다는 전략. 물론 한마음병원 하충식 원장의 병원 기부체납을 가정했을 때 얘기다.
하지만 복병은 바로 이 ‘기부체납’에 있다.
기부체납 방식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그 유형에 따라 부속병원 인가 여부가 갈리게 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순수하게 교육에 활용하는 목적의 재산인 만큼 한마음병원이 이 방식으로 기부체납을 할 경우 부속병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형태의 기부체납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한마음병원은 관동의대 부속병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형태에 따라 부속병원 인가 여부가 갈리게 된다”며 “관동의대와 한마음병원 관계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마음병원의 기부체납이 ‘수익용 기본재산’ 형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것.
기부체납 방식과 관련, 당사자인 하충식 원장은 “이 부분은 학교나 재단 측과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여의치 않을 경우 제3병원 인수를 통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한마음병원을 ‘교육용 기본재산’ 형태로 기부체납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한마음병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형태로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관동의대 부속병원 문제 해결 기한인 오는 10월 1일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하충식 원장과 학교 측 입장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관동의대는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가 불가피해 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부체납 방식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10월 1일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연말 관동의대 측에 부대조건 불이행시 받게 될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우선 관동의대가 10월 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단계별 정원감축에 들어가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동의대가 끝까지 부대조건 불이행할 경우 전체 정원감축이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의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동대학교 측은 한마음병원 기부체납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표명 거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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