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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법 의료행위와 전쟁" 선포
[ 2010년 04월 12일 03시 05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일부 무면허단체에 대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집중적인 자체단속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 상근부회장)를 확대 개편했으며, 고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방침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12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침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은 지난 3월 23일 ‘뜸자리를 잡아 준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뜸 시술을 하도록 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다.

한의협은 "이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27조 제1항 위반"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고발됐으나,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관할 보건소는 이번 행사를 진행한 해당 단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며, 한의협도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의협은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은 서울에 이어 부산 등에서 비슷한 불법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사법당국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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