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암(癌) 합병증 치료, 암보험 대상 아니다"
[ 2010년 06월 24일 02시 35분 ]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은 암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고영구)는 알리안츠생명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리안츠생명은 2003년 A씨와 암 수술 1건당 6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보험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간부전 및 감세포암으로 진단받고 2007년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담관이 좁아지는 합병증이 생겨 총 11차례의 확장 수술을 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4회에 걸쳐 수술비를 추가 지급했으나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암의 치료란 기본적으로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료행위를 뜻하므로 잔존암이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는 암을 ‘직접’치료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간이식을 통해 잔존암이 없는 상태였고 비록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암보험은 암 치료와 관련한 모든 수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