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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전원 중 사망했어도 의사책임 10%"
[ 2010년 07월 02일 01시 44분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병원을 옮기다 사망했더라도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병원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에게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여 경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윤모씨는 치료의 진전이 없자 의료진에게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으나 전원 도중 위장관 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비록 환자가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전원을 결정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미 과다출혈 등으로 환자의 상태가 좋지 못했고 사망시 60세로 고령이었던 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의료진을 불신하여 전원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과실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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